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사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피해에 대해 공제금·치료비·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년 동안 5만 4000원(농림부 2만7000원 보조)을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망 또는 80% 이상 노동력 상실’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금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입원비 지급액도 하루 1만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다.
안전공제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주요 6가지 종류 농기계가 사고로 완전 파손될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기계 종류별로 다른 종합공제 납부액 역시 50%를 농림부가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해당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0세 이상 농업인이 들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받는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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