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56)씨 등 화물지입차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물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사기)로 주유소 대표 이모(3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화물지입차주 박씨 등 2명은 이 같은 전표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725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주유소 대표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로 타낸 보조금은 환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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