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도 적극 홍보… 3년간 면제 혜택받아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시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며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 부담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했어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해 철강공단 A기업의 경우 약 5000만원, 영일만산단 B기업의 경우 약 500만원의 환급 대상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2개 기업에 대해 환급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특히 이 중 한 개 기업은 약 1억3000만원 환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규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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