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태완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태완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구에서는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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