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 소재한 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전국에 44개 시·군·구가 속해 있으며, 그중 대구의 경우는 남구(11개동), 중구(1개동), 동구(8개동), 달성군(1개면)이 해당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소범위도 없이 최대 80% 범위만 정하고 있어 50% 또는 그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했으며, 공공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단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 법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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