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학교를 휴학 중이던 A(20·여)씨는 2013년 11월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돈을 나눠 갖자”고 부추기자 A씨는 “강간당했다”며 아르바이트 동료를 경찰에 신고하고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결국 서로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수사 당국에 의해 범행 사실이 적발돼 무고 등 혐의로 구속됐다.
처벌된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성폭력범죄 무고 사범인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당국의 방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면밀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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