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최종 타결
  • 김진규기자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최종 타결
  • 김진규기자
  • 승인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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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25명 일자리 창출… 산업부 산하 최대 규모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 노사가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직원 1만명 규모의 국내 최대 발전사인 한수원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조석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박학기)은 전국의 사업소를 찾아 현장경영과 순회설명회를 통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았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의 79%가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60%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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