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 571만 그루 달해
1960~19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꿔 온 나무들이나 집에서 오래 키운 나무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최근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7일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목등록 및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칙이 있지만,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불편이 컸다.
입목등기는 나무(2그루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도 인정받을 수 있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살아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 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다.
입목등기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 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의할 점은 나무 1그루 또는 땅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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