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오존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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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오존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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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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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등 6개 시지역 3단계로 구분 발령  
 
 경북도는 하절기 대기 중에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농도에 따라 오존 경보제를 발령, 도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키로 했다.
 경북도는 여름철 오존 농도와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오존이 발생하며,특히 햇빛이 강하고,바람이 없는 날 오후 2~5시께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도는 따라서 지난 9월까지 5개월간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된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6개 시)에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지역별로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  발령하고,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은 실외활동과 자동차 운행 자제(권고) 등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도는 오존 경보제 시행 기간중 道,보건환경연구원과 해당 市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홈페이지,현수막,언론,유선 방송, 市政 소식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무료점검(2007. 5~9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연료 연소시설 관리 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및 조업시간 조정, 오존 생성이 용이한 조건 억제(도로 살수 등)등 오존농도 저감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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