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신항 해운센터 특정업체 혜택 `빈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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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항 해운센터 특정업체 혜택 `빈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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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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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이유로 특정 택배업체만 출입 허용…영세업체 불만 고조  
 
 포항 신항 해운센터가 보안을 이유로 특정 택배업체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 입주 업체와 영세 택배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해운센터는 신항의 보안과 선박 테러 등에 효과적인 대처를 이유로 대한통운(주), 한진(주) 등 2개 대형 택배업체 차량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때문에 소화물 취급에 따른 입주 업체들의 불편은 물론 영세 중소형 택배업체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해운센터 입주업체 A사 구매담당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무기기를 구입하려다 이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택배업체가 해운센터 출입이 불가능해 주문에 실패했다”면서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무기기를 구입해야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소형 택배업체 K사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업체만 출입시킨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영세 중소형 업체들의 출입 허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신항출장소는 “보안상의 이유로 신항 출입대상 제한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택배차량에 한해서는 해운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정원과 전면 출입 허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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