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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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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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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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된 서울강남과 분당, 부산, 용인, 용산 등 지역에서 `세금폭탄’을 우려, 가격을 내려달라는 집단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분당(25%↑)에서는 집단민원에 참가한 가구가 1만가구를 넘어섰고 송파, 강남지역에서도 5천가구 이상이 단체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집값이 상승한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격 하향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뒤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0.55%)이 접수됐으며 이중 94%인 4만4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중 30가구 또는 총 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320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가구수로는 6만56가구에 달했다.
 이중 수도권은 2만7196건으로 81.6%이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으로, 분당 1만352가구, 송파 7012가구, 강남 6260가구, 부산 4203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084가구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시.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2만2860건(전체 공시 가구의 1.04%)으로가장 많았고 서울 1만7588건(0.98%), 부산 2914건(0.42%), 인천 1364건(0.23%), 대구 1098건(0.26%) 순이었다.
 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6%)에 불과했는 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 `주택 물건정보 상이’(12.5%), `분양·경매 등 매입가 대비’(9.4%) 등이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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