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등 위반내용도 다양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 상당수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6곳(대구 14, 경북 12)이 적발돼 어린이 위생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에 적발된 대구·경북지역 부적합업소들은 대부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비롯 영업자준수 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지역 업소는 수창식품, 천하제일 왕만두, 원식품, (주)호박꽃식품, 광일제과, (주)큰바다, 성공만두, 퓨전식품, 신라명과베이킹센터, 동산베이커리, 서영식품, 해성왕식품, 일해식품(주), 삼성식품 등 14곳이다.
또 경북지역 위반 적발업소는 욱일식품(영천), 하나유통, 엄지유통(이상 상주), 영보식품(성주), 마듀, 진영식품(이상 경산), 수연당제과, 동원식품, 수연당제과2, 홍익식품(이상 경주), 두리제과(김천), 경상도한과 경상도강정(포항) 등 12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도 및 시·군·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97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가 11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시킨 9개 업체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 일지 등의 구비서류 작성하지 않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과거부터 적발이 많이 되었던 위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학교주변의 위생문제 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경상북도의 2개 시·군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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