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12’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각종 범죄 및 위험상황에 쳐해 있을 때 112는 자신 및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전화는 월 평균 26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최근 제2롯데월드 폭파 협박전화는 경찰과 소방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수색·경비 강화를 했지만 허위신고라는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 허위신고는 누군가 절실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으며, 경찰 출동의 지연, 경찰 인력, 예산낭비 등으로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입힌다. 또한, 112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최근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며 피해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한임경(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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