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은행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함께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가 발급된다.
특히 0.5% 보증료율을 적용해 타 보증상품 대비 부담이 적고, 보증심사요건도 최대한 완화됐다.
보증 상담과 신청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560-6324)으로 하면 되고, 재단의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보증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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