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동절기에 발생 하기 쉬운 화재·폭발·질식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가설 기자재의 변형 등으로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 까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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