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요금은 177곒당 100원에서 170곒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2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심야할증은 0시~04시까지 20% 할증을 적용한다.
주행요금은 종전 복합 할증율 적용방식(전체요금)을 탈피, 기본거리(2km) 초과부터 동지역은 170곒당 주행요금(100원)에 49원씩 합산하고, 읍·면지역은 동지역 요금에 7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02년 이후 4년만에 조정된 것으로, 종전 협정요금을 없애고 택시미터기의 요금만을 적용토록 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