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업 권한 지자체에 위임하자”
  • 손경호기자
“독도사업 권한 지자체에 위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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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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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독도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독도 사업 수행 권한을 지방자치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독도이용법’ 개정안이 발의, 법안 통과시 경북지사와 울릉군수가 독도 영유권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에 따르면, 독도의 중앙정부사업 수행 권한을 경북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독도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국민의 독도 입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마저 독도관련 사업의 집행이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한민국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 주요정책이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심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소극적인 독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와 울릉군에 독도 관련 사업수행 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독도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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