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독도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독도 사업 수행 권한을 지방자치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독도이용법’ 개정안이 발의, 법안 통과시 경북지사와 울릉군수가 독도 영유권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에 따르면, 독도의 중앙정부사업 수행 권한을 경북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독도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 주요정책이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심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소극적인 독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와 울릉군에 독도 관련 사업수행 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독도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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