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테러방지법안 본격 심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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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테러방지법안 본격 심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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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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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동시다발 테러는 지구상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이번 테러를 일으켰다고 자처하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동맹’ 국가 중 하나로 포함해 놓고 있다.
 올해 초 IS에 가담한 김모군 외에 IS 가담을 시도하던 내국인 2명이 적발돼 출국금지됐고,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도 국가정보원이 적발했다. 더는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테러방지 관련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01년 미국에서9·11테러가 발생한 직후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가능성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17, 18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5건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현재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명칭만 조금 다를 뿐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이용과 출입국,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은 찬반양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테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 등에서는 국정원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경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기존의 법만으로도 테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회가 법안을 무작정 방치해 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테러방지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없애고, 국정원의 대테러 권한은 강화해 주되 상응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정원 대신 다른 부처를 총괄부처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있을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테러대응 및 예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 테러집단의 역량은 지구촌 글로벌화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급증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위협적으로 돼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는 우리의노력도 진화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안 심의부터 본격화해 ‘안보정당’론의 실체를 야당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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