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주차해 둔 남의 차량 문을 철사나 못으로 상습적으로 긁은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못 등으로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김모(7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푸조와 체어맨은 운전석 등 2곳, 카니발은 트렁크 등 10곳 이상을 긁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본인은 “차량을 긁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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