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 결과 발표
다가구주택은 여러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도 총 세대수가 19가구 이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의 대지에 두개 동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하나의 대지에 수십여 동을 건축하면서, 19세대 이하라는 규정을 동별로 산정한다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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