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장애인 구제소송… “지하주차장 이용 못해” 차별 제기
인권단체가 임대주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상주시 무양동 임대주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취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2년 전 임대주공아파트(15층·737가구)에 입주한 지체장애1급 오모(38)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로 장애1급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한다.
LH공사가 건축하는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은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주택공사의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95%)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다”고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한차별행위”라면서 “LH공사는 차별을 시정하고 상주 무양 7단지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LH공사 해당 부서로부터 ‘예산절감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고 건축법을 준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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