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TI 적용 비수도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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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TI 적용 비수도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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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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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 대출 총량 규제 필요성 제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는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 웃돌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나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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