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를잘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4월1일 자신의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000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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