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주택 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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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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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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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토위 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논의

 앞으로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대행은 주택·건설업체나 정비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들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조합원 등이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물량이 급감했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사업이 늘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윈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55개 조합, 7만5000여가구에 이르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예정사업장도 126곳, 9만6000여가구에 달한다.
 권익위는 최근 이처럼 조합주택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업무 대행사의 각종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10월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국회 김희국, 류성걸 의원이 지난달 들어 잇달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달 열리는 소위에서 앞서 상정된 다른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주택업체나 일반 건설업체 등 등록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토지 매입 관련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무 대행의 범위는 조합원 모집과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설계·시공사 선정 업무 지원 등이다.
 만약 업무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주택조합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등 제재 조항도 넣었다.
 김희국·류성걸 의원이 공통으로 발의한 정보공개청구도 통과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 가입자와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주체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업무 대행사를 공신력 있는 업체로 바꾸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조합주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 모집 전에 시·군·구청에서 모집승인을 받도록하는 조항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선 국토부가 당초 조합이 스스로 비용 분담을 통해 내집을 짓는 조합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고 중복 규제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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