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3곳 부적합 판정…대형사고 위험 노출
김기현의원 `안전점검 자료’밝혀
경찰서·출입국관리소·초등학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다수가 올해 소방안전 점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대형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22일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소화기 미비치, 유도등 고장 등 가장 초보적인 소방안전 규칙조차 지키지 않아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의 안전미이행을 단속하는 감사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서 대거 소방안전시설 부적합이 밝혀졌다.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소방안전시설 부적합 적발 건수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유효반경 초과로 기관통보를 받은 김천역 등 23곳이나 됐다.
김천시의회사무국(옥내소화전 유량조절밸브 미설치,유량계 규격 상이,감지기 미설치)을 비롯, 왜관온천웰스파(감지기설치외 13건), 경주교도소(감지기 선로 단선외 11건),영양 자연생태관리사업소(경보설비 4건, 피난설비 6건),고령농업기술센터(감지기단선) 등이 시정명령이나 기관통보 조치됐다.
이외에도 정온식감지기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흥해중학교를 비롯해 각급 학교도 이러한 안전불감증에 예외는 아니었다.
영남대학교(중앙도서관 10, 18층 제연구역의 출입문 작동 불량), 경주대학교(수신기 예비전원 불량외28건), 영흥초등학교(차동식감지기 미설치외 13건), 계림초등학교(소화전사용표지 미설치외 25건), 계림중학교(옥내소화전 기동램프 불량외 29건),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연기감지기 불량외 17건) 외에도 상당수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출입국관리소가 유일하게 시정명령과 기관통보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대구출입국관리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보수와 피난구유도등 설치, 완강기표지판 부착, 출입문 도어체크 설치 필요성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의 안전점검을 관장하는 감사원,검찰청,경찰청,법원,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출입국관리소,한전 등이 대거 소화기 미비치, 방화샷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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