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발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대표발의 한 형법·형사소송법·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10일 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벌금 등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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