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 1일부터 시행키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대상 지역과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용도로 해당 지자체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이내(단, 1억원 미만은 제외)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사업시행자(지자체장, 발전사업자)가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하는 방식이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주변지역에 최소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및 실거주해야 하며, 공모 등을 통한 투명한 지급대상 선정,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이행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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