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즉시 본인에 문자메시지 발송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본인이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한다.
이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 5년 연평균 약 50여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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