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요금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우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복지할인 대상자가 올 7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제도시행시까지 소급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우(1~3급)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각각 20%씩 할인 혜택을 받게되며, 7월말까지 신청해야 2004년 3월 1일까지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도 각각 15%, 20%의 할인을 받게되며, 2005년 12월 28일까지 소급해 적용받으려면 7월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3번.나 관할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억기자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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