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과 군위지역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30일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관내에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실시해 관련 업소 30곳을 적발, 이 가운데 8곳을 형사입건하고 22곳에는 모두 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3배 늘어난 것으로 위반 품목은 떡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류,고추가루, 과실류 등이 뒤를 이었다.
안동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달 가까이 단속을 벌여 모두 14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반 농산물 중에는 계란과 무, 배추,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등에 미표시 사례가 많았고 농산물 가공식품으로는 빵과 떡류, 고춧가루, 건과류, 초콜릿류, 도시락류, 튀김식품 등에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많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부정 유통을 통한 판매 마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업주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면서 “연중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위/황병철기자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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