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자치단체에 내는 전신주 연간 도로 점용료가 개당 수백원에 불과하고, 통신 및 유선케이블 설치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백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한전 전신주가 군도 이하 4209개와 지방도 397개로 총 4606개에 개당 600원의 도로점용료에서 50% 감면한 300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으며, 전체 138만1800원의 점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통신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7520원과 1만800원을 각각 받고 있어 도로점용료(300원)와 비교할 때 3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유선방송사업자에 3800만원을, 통신사업자는 1억4000만 원의 임대료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이 공공목적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전체 3563개 등 중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 2935개의 등은 지난해 1억5000만 원, 올해는 절전형(62%)으로 바꿔 5700만 원의 추산 금액이 부과되고, 나머지 628개는 종량제로 한전에서 계량기에 의해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인 한전이 전기요금 이외에 전신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에 내는 전신주 도로 점용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 돼 있어 점용료 현실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게다가 고령군 전체 약 2만5000개의 전신주 중 도로 점용료를 내는 4600여 개의 전신주를 제외한 나머지 2만여 개의 전신주는 농로와 임야 및 경계지역 등에 위치해 있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군의회는“한국전력이 내는 전신주 도로 점용료와 관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 내는 도로 점용료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신주 전수 조사와 함께 도로 점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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