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대형병원 중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축건물에 버젓이 장례식장 영업을 해 온 병원 2곳을 적발하고 이들 병원의 병원장 홍모(64)와 김모(55)씨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 병원은 영안실을 병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영안실을 운영하다 수익성이 높은 장례식장으로 시설을 대폭 확장 재증축해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북구 용흥동 A병원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내 건물을 재증축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득한후 장례식장 영업을 해왔다.
또 북구 흥해읍 B병원은 병원내 건물을 신축해 영안실 허가만 받은뒤 행정절차 없이 장례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그러나 이같은 병원들의 불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규제장치가 다소 미흡, 해당 병원들이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문제에 대한 후속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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