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해 3월부터 울릉군민에 한해 여객선 승선 비용을 국·도비 등으로 보조해 일반요금 5만3000원에서 선사의 요금할인 20%에 국·도·군비 등 3만6100원을 보조받아 358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친·인척 등이 울릉군민에게 부탁해 할인승선권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군민이 육지로 나가기 위해 구입한 승선권을 확인해 울릉도로 돌아온 적이 없는데도 재차 승선권을 살 경우 발권을 차단하고, 군민용 할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는 향후 2년간 요금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2007년 4월 말까지 11만5700여 명 34억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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