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 이동 합동단속
  • 권오한기자
《안동》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 이동 합동단속
  • 권오한기자
  • 승인 2016.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시 전 지역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이동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사용 시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생산 확인표와 QR코드를 확인해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