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시 전 지역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이동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사용 시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생산 확인표와 QR코드를 확인해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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