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문경署, 불법사행성게임 업주·종업원 단속
  • 윤대열기자
《문경》문경署, 불법사행성게임 업주·종업원 단속
  • 윤대열기자
  • 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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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경찰서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문경서는 최근 관내에서 ‘A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불가 포커게임물 60대를 설치해 놓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사행성게임 업주 및 종업원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시킨 뒤 획득한 점수를 자체 제작 발행한 회원카드에 컴퓨터 전산으로 저장해 주고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태민 서장은 “관내 농한기를 틈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합법을 가장한 사행성 게임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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