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보조금심의 완료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업대상자선정 및 보조금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주택개량 70동, 화장실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정평가금액(70%) 이내의 대출가능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로 융자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단,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2%이며,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기타 지붕으로 분류해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224만원 기타지붕은 최대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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