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동구 입석네거리에 후원회사무소를 열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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