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기숙사에서 동급생 집단 폭행을 주도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5~17일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김모(21)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기도 했다.
범행을 주도한 황군은 피해 학생 성기를 수차례 잡아당겨 모멸감을 주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 등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당시 미성년자인 황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김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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