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으로 입막고 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
폭행 주도한 대학생 항소심서도 징역형 
  • 김홍철기자
수건으로 입막고 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
폭행 주도한 대학생 항소심서도 징역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기숙사에서 동급생 집단 폭행을 주도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5~17일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김모(21)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김군에게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한 뒤 김군이 이를 적지못하자 무차별 폭행하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휘둘렀다.
 범행을 주도한 황군은 피해 학생 성기를 수차례 잡아당겨 모멸감을 주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 등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당시 미성년자인 황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김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