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인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처음엔 실수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뒤 체포하기까지 3개월이 걸려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자기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딸은 방바닥에 떨어진 뒤 전혀 울지 않고 의식 없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이후 이때까지 5시간 동안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 딸이 입원한 병원 의사에게서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3개월이 다 된 21일에서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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