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문경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1.5ha의 산림 피해를 낸 백모(46.농업 문경시)씨에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종연 소장은 “앞으로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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