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등록 취소된 고독성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한달간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미개봉 고독성농약은 지역농협, 개봉한 고독성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되며 미개봉 고독성농약을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에서 보상받고, 개봉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씩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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