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산, 고독성농약 일제수거 추진
  • 추교원기자
《경산》경산, 고독성농약 일제수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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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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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등록 취소된 고독성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한달간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와 주 사용 작물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이뤄진다.
 미개봉 고독성농약은 지역농협, 개봉한 고독성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되며 미개봉 고독성농약을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에서 보상받고, 개봉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씩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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