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로 경북지역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점, 주류업계가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에 선물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농·축·수산업계의 요구는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권익위의 ‘김영란법’시행령안에서 9월부터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원이 넘는 선물과 10만원이 넘는 축의금, 부의금도 받을 수 없다.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 농축수산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반발이 거세다.
지역 농어민 단체 측은 “1년에 두번 있는 추석과 설 특수도 볼 수 없게될 것”이라며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골프장·술집 등도 내수 위축을 우려해 걱정이 태산이다.
올해 들어 국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내수 업종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금액 기준을 낮춰 잡으면 한우·굴비·화훼 등 소비를 차단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업계측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른 부패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구경북지역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측은 우려했다. 특히 골프장측은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울상을 짖고 있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가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이 초과된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식사에 5만원, 선물까지 별도로 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든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과 1인당 5만원을 넘어서는 고급 음식점에서의 접대 역시 직무 관련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게 된다.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굴비 등 명절 선물세트 소비가 크게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식사접대도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면 고급식당은 고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양식(60.3%), 육류구이전문점(54.5%), 일식(45.1%)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6%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술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 수요도 많아 불황으로 침체한 주류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8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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