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폐업 신고 시 이중으로 신고하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는 영업주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군청과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군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폐업 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간소화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 49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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