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이상호기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이상호기자
  • 승인 2016.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수막 포함 거리환경 개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가 다음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기존 벽보·전단·명함형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려 현수막도 보상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수막 지급기준은 면적 5㎡ 이상은 1장당 2000원, 2㎡ 이상 5㎡ 미만은 1장당 1000원, 2㎡ 미만은 1장당 500원이다.
 지급 대상은 기존처럼 65세 이상 시민이며, 1인 20만원 이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에 현수막도 포함됨에 따라 거리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