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포함 거리환경 개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가 다음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기존 벽보·전단·명함형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려 현수막도 보상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존처럼 65세 이상 시민이며, 1인 20만원 이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에 현수막도 포함됨에 따라 거리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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