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식변화 나와 이웃사랑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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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식변화 나와 이웃사랑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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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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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경주署 교통조사계장

[경북도민일보]  경찰청에서는 금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이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에 있어, 심각성을 공감하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술을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며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운전자들은 ‘재수가 없어 그렇다. 벌금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등 죄의식이 미약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 및 술자리 문화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원을 넘고, 특히 선량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2014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인적피해비용 14조1332억원 중 음주사고는 7.3%를 차지하고 2015년 음주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사고 치사율 대비 20%가 높다.
 또한 2016년 1분기 사망뺑소니 분석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가 최다(386건, 2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 사고 및 부상자가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비율은 2011년 15.2%, 2012년 16%, 2013년 16.6%, 2014년 17.7%, 2015년 1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 강화이다.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출근 시간 및 대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단속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토록 할 것이다.
 둘째, 동승자 및 주류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해 동승한 자, 지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운전을 강요, 또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가 대상이 된다.
 셋째,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음주운전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 시 적극적으로 차량을 몰수할 계획이다.
 끝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아울러 우리 모두 음주운전의 감시자가 되어 더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과 과도한 술자리 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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