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10대 유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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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10대 유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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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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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A(4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주겠다”며 B(18)양을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해 11월 중순에도 같은 수법으로 C(18)양을 유인,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우종록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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