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구청장은 이날부터 구청장 권한이 정지됐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관계자 노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있거나 대납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노씨에게 전달,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입장이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아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강 대표의 친척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분석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사건관계인 조사등을 통해 과태료 대납의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지금까지 강 대표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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