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함께 내수면 관련단체 어업계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매년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유독물 전류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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