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2억 가로채
  • 김홍철기자
채팅 앱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2억 가로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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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권모(36)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6월 A씨(36·여) 등 5명과 결혼을 전제로 동시에 사귀며 45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억9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라고 속이고 빌린 수입차를 몰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권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사기 등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에게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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