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주민동의 없는 토석채취허가 안돼”
  • 윤대열기자
《문경》“주민동의 없는 토석채취허가 안돼”
  • 윤대열기자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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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역 업체 지역민 몰래 경북도에 허가 신청서 제출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토석채취 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문경지역 한 토석채취업체가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경북도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이 강한 반발했다.
 토석채취업체인 W자원개발은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20-1 일원과 우로리 66-3에 일대 토석채취(13만2146㎡)를 허가받기 위해 경북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와 우로리 주민 90여명은 지난 1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W자원개발이 추진 중인 호계면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30년 넘게 W자원개발의 토석 채취로 먼지와 소음에 시달렸고, 업주는 주민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역에 피해만 끼치고 있다”며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항의방문단은 경북도 산림자원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을 의견을 무시한 토석채취허가는 반대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토석채취허가반대와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분명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허를 검토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자원개발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없는 사안을 민원이 제기한다고 불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반대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은 분진, 소음 등 많은 고통에 시달렸고 협상도 필요없이 토석채취허가만 불허한다면 더 이상은 바랄게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W업체는 허가일로부터 오는 2025년까지 9년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이었으며, 이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불허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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